[과학기술기본계획]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 마련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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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월 18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이번에 확정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였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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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과학기술기본계획]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