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집 배포 및 전남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안내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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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사무
○ (적극행정 지원사무)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 (법령 등 해석사무)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
○ 신청기관 : 도 본청, 소속기관, 22개 시·군,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신청의뢰인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함)(2019.9.19. 신설)
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절차
○ 신청기관의 경우
- (사전 검토 단계) 감사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감사 처리 단계) 감사 착수 > 현장 방문, 의견 청취
- (사후 관리 단계) 감사의견 회신 > 조치결과 제출
○ 민원인의 경우
- (사전 검토 단계) 감사 신청 의뢰 > 대상 여부 판단 > 감사 신청
- (감사 처리 단계) 감사 착수 > 현장 방문, 의견 청취
- (사후 관리 단계) 감사의견 회신 > 조치결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