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등록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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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추경 규모,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3.3조원을 증액하고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0.4조원)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방역 보강 1.3조원 증액
◇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Ⅰ.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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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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