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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안전 융합으로 일터·생활·재난 안전 등 국민안전 3대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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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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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안전 융합으로 일터·생활·재난 안전 등 국민안전 3대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일터) 끼임사고 예방 자동중단 등 4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강화고위험산단 등 특화 안전체계 구축데이터 기반 현장에 맞는 신서비스 발굴・확산

  

□ (생활) 실내정밀측위 고도화로 실내구조 황금시간 확보사생활 침해없는 독거노인 응급상황 감지 등 안심돌봄・안심귀가・안심거리를 구현하여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재난) 하천범람・도시침수 디지털 경고·대응체계산불발화 지능화감시 등 자연재해 대비 강화, 장력・균열 등 사물인터넷 기반 철도 등 기반시설 안전제고

  

□ (기반)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표준화 등 디지털 안전 신서비스 개발지원, 디지털 안전 4대기술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수립

 

 정부는 8월 18(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각종 사고들에 대해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분야 등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의 융합・활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사람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 감시위기예측 및 초기대응위험관리 원격화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였다.


 o 그러나 아직 국내 안전분야 디지털화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인력중심 안전관리 안전사각지대 상존으로 인한 유사사고가 반복발생하고 있으며, 규제 중심 안전관리체계로 자발적 안전개선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분야의 디지털 융합 가속화를 통한 재난대응 효율화와 디지털 안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터안전디지털 안전기술로 중대재해 등 일터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다.

 

➀ 먼저,디지털 기반 4대 산업현장 안전을 제고」한다.

 

 (제조・물류) 제조현장에서 순간적인 끼임사고를 방지, 즉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초저지연 이음5세대(특화망) 안전서비스’(반월공단)물류현장에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며 충돌 등 위험도가 높은 적재작업 무인화(식품산업클러스터 등)・원격화 등을 실증한다.

 

 (건설) 또한건설현장에서 건축물 붕괴 등에 의한 추락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센서와 온도, 강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하여 안전장치 착용 상태건축물 붕괴위험 등을 분석하는 ‘디지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도 실증할 예정이다. 

 

 (감정노동)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반 디지털 치료제’ 개발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➁ 고위험 일터 위험을 예방하는 디지털 안전체계도 구축」한다.

 

 (산단) 중소기업 고밀집산단(남동반월시화)중대사고 다수발생 산단(여수, 울산) 등 고위험산단을 특별안전구역(Saftey Zone)으로 지정하여 재난안전 탐지 카메라(CCTV), 유해물질 감지센서 등의 디지털 안전장비를 집중배치하는 등 사고예방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산업부)

 

 (밀폐공간・연구실) 맨홀・지하 작업공간의 질식, 가스중독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황화수소가연성가스 등 ‘복합가스(15검출 시스템’ 등을 실증하고연구실 유해물질 누출산소부족 등 사고위험에서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실통합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해상) 어민・선원 익수 시 조난신호를 즉시 발송하는 ‘해상 조난 에스오에스(SoS) 워치’를 실증하고생계형 어민 보급을 검토하는 등 긴급구조체계를 구축한다.

 

➂ 현장에 맞는 디지털 안전 신서비스 확산체계」도 구축한다.

 

 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현장의 대표적 산재요인을 예방하는 디지털 신서비스를 발굴하고50인 미만 취약사업장 등의 디지털 안전서비스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도시・생활 안전사각지대 없는 생활 속 디지털 안전망을 구현한다.

 

➀ 실내화재스토킹범죄 등 실내긴급상황 구조 황금시간 확보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가 협력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하나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긴급상황에서 구조자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지국와이파이(WiFi)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한 ‘실내정밀측위 구축고도화’ 추진한다.

 

  1단계로 와이파이(WiFi), 초광대역무선기술(UWB) 신호탐지기를 통해 경찰・소방 현장 수색능력을 강화하고, 2단계로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기압, 지자기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하는 복합측위 기술 개발과 길거리 신호데이터베이스 사전 구축을 통해 오차범위를 100m에서 50m로 단축하여 현장출동시간을 앞당긴다.

 

➁ 「생활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디지털로 해소」한다.

 

 (안심돌봄) 환자・노인 등 ‘생체이상상황 감지 레이더 주파수(70㎓ 대역) 공급’으로 사생활 침해 없이 독거노인 미활동 등 응급상황을 감지한다.

 

 (안심귀가・안심거리) 초광대역무선기술(UWB)과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계하여, 치매노인・아동 등의 위치추적을 통한 안심귀가 범죄행위(폭행・납치 등)와 징후(주변 배회 등)까지 탐지하는 지능형 감시카메라(CCTV) 고도화 등 안심거리도 구현한다.

 

3 [재난 안전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위기관리도 강화한다.

 

➀ 「홍수・산불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한다.

 

 (홍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하천범람도시침수 등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홍수피해를 예측하고인공지능이 방류대피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적 대비체계를 5대강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물관리 고도화) 전국 하천에 물 저장・방류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하천 범람 사전대응・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침수안전) 기습적인 폭우가 있더라도도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침수 사전 예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사전 대피 등을 지원하고, 건물 내 침수보호(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 차수장치 등)도 실증한다.

 

 (산불) 산불 관련 데이터 개방(강원)을 통해 초기단계 산불을 감지하는 영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실증으로 연결(과기정통부)하여, ‘산불감시 지능형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2 국가 중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발전소 등 중요시설) 순찰드론・로봇 등이 연기입자, 이상행동을 사전 탐지하여 발전소 등 화재테러 등을 예방하는 인공지능(AI)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센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철도, 지하공동구 등 사고 위험을 선제관리한다.

 

 (소프트웨어・통신 안전) 디지털 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높은 기반시설 소프트웨어 오류를 사전점검하고 통신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 통제체계통신사 상호백업 등 추진한다.

 

4 [기반 조성]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국민안전 서비스・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발 지원체계)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활용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행안부)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과기정통부)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체계와 조달 우대를 통해 서비스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기술개발 등) 4대 기반기술 등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 수립하고 표준화규제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디지털 안전 선도 모델이 일터・생활・재난 현장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안전분야 융합과 활용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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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디지털 안전 융합으로 일터·생활·재난 안전 등 국민안전 3대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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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1-339-6903>, <ogm@jcia.or.kr>, 팩스 : <061-331-500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② 정보주체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청구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개인정보 구제 아이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영상정보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진흥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3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기관명/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

서성봉

061-339-6994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송민재

061-339-6978

SW미래채움센터

송용환

061-339-6974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김록호

061-339-6929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정국환

061-280-7491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장수길

061-280-740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장서경

061-755-9526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박주혜

061-746-7622

ICT이노베이션센터

박건주

061-795-8809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건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공간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수탁업체 연락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SW미래채움센터

ADT캡스

1588-6400

전남글로벌게임센터

ADT캡스

1588-6400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에스원

1588-311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ADT캡스

1588-6400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ICT이노베이션센터

ADT캡스

1588-6400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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