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 등록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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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목)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기본공제 : (현행) 대/중견/중소기업 : 3/7/10% → (개선) 대/중견/중소기업 : 5/10/15%
** 추가공제 : (현행) 별도 없음 → (신설) 대/중견/중소기업 : 10/10/15%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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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