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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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42일간(8.21~10.2)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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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42일간(8.21~10.2)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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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