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윈회]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11 |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1.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10->15만원, 설날추석 20->30만원)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인 지원 도모
2.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 포함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선물가능 / **온누리·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불가)
- 선물구입과 전달이 편한 온라인 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 확산
- 스포츠 문화 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 촉진
| 다음글 |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 상담 사례('23.9월) |
|---|---|
| 이전글 | 타 기관 반부패 제도 상담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