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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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ㅇ 기간 : '24. 6. 3.(월) ~ 7. 31.(수)(약 2개월)
ㅇ 대상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부패신고(행동강령포함)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ㅇ 신고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 110 또는 1398
ㅇ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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