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 등록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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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 만화·웹툰 제작‧연재에서 2차 사업화까지 표준계약서 총 8종으로 영역 확대
- 정산 투명성 제고, 휴재권 보장, 비밀 유지 완화,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담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6월 13일(목),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 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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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