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국산캐릭터 창작발굴 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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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789호]
‘문화·여가·창조경제의 만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작합니다.
2015 국산캐릭터 창작발굴 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국산캐릭터 창작발굴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창의적 신규캐릭터 발굴을 통한 캐릭터산업의 창작역량 강화 및 라이선싱 산업 기반 조성
2. 지원내용 및 규모
- ㅇ 지원내용
- ㆍ 국내외 시장에서 캐릭터 상품(라이선싱 포함)이 유통되지 않은 국산 캐릭터의 매뉴얼북(디자인 가이드북) 제작 및 시제품 개발 지원
- • 신규 창작 캐릭터를 활용하여 라이선싱을 위한 캐릭터 디자인 매뉴얼북 및 샘플 제작 지원
•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방송, 한류스타 등 다양한 콘텐츠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라이선싱을 위한 캐릭터 디자인 매뉴얼북 및 샘플 제작 지원 - ㆍ 선정된 신규 캐릭터 발굴 과제에 대해 단계별 지원방식(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 상품화 지원)을 제공하여, 우수 과제에 대한 상품화 기회 제공
- ㅇ 지원규모 : 총 480백만원
지원규모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지원기간 1차 신규 캐릭터 매뉴얼북 제작(필수)
캐릭터 상품 샘플제작20백만원 미만 18개 내외 과제 협약일 ~ ‘15.12 2차 캐릭터상품 제작 30백만원 이내 1차 지원과제 중
우수과제 4개 내외‘16. 2 ~ ‘16. 6 - -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어야 함(※총 사업비 : 지원금 + 사업자 부담금)
- [선정과제 국내외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 • 개요 :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컨설팅 업체의 캐릭터 관련 비즈니스 지원
- • 지원내용
- - 라이선싱 관련 컨설팅(교육 등) 및 관련 정보 제공
- - 국내외 캐릭터 비즈니스 기업 정보 제공 및 비즈매칭 지원
- - 캐릭터 및 캐릭터 상품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
- ※ 비즈니스 지원내용은 일부 변경·추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
- ㅇ 캐릭터 관련 창작, 기획, 개발을 하고자 하는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조건]
- • 지원금은 내부 인건비로 편성 불가능 : 개인사업자는 자부담으로 대표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
법인사업자는 자부담 한도 내에서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후 대표자 인건비 편성 가능 - • 협약 전후로 해당 캐릭터의 지재권 관련 서류(저작권, 디자인, 상표, 의장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법적분쟁, 소송 등으로 캐릭터의 지재권 관련 서류(저작권, 상표, 의장 등)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5D901014&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