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기업주도형 해외마켓 참가지원 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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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 – 808호]
2015 기업주도형 해외마켓 참가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애니메이션·캐릭터 기업주도형 해외마켓참가지원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국산 애니메이션·캐릭터 기업의 자율적인 해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 기회 확대, 수출액 증대에 기여
2. 지원내용 및 규모
- ㅇ 지원내용
- -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활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
- ㅇ 지원규모
- - 캐릭터 라이선싱 : 최대 4천5백만원, 2개사 내외 지원
- - 애니메이션 : 최대 4천5백만원, 2개사 내외 지원
- ㅇ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90%, 결과평가 후 10% 지급
- ㅇ 유의사항
- ① 지원항목
- - 부스비(기본부스, 독립부스 임차료 등), 등록비(뱃지 등) 지원
- - 국외출장비 지원
- - 비즈니스를 위한 물품 이동 비용(항공, 선박 이용료)
- - 해외 마켓 참가를 위한 사전 마케팅 준비(번역, 더빙, 프로모션 동영상 제작 등) 비용
- - 기타 마케팅 비용 : 광고 제작 및 집행, 홍보물(브로슈어 등) 제작 비용 등
- ※ 단순 시장조사, 컨퍼런스 참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반드시 전문 마켓(전시회)만 참가 가능
- - 총 비용의 10%이상은 자부담으로 편성
- ※ 집행항목별 증빙방법 별첨 참고
- ② 결과물 제출
- - 비즈니스 상담(마켓참가 등 실제 비즈니스 상담 실시 경우) 결과
- ※ 정성적 성과(계약서 및 비즈니스 상담내역)제출 필수
- - 마케팅 홍보(광고 등 마케팅 활동) 결과
- ※ 정량적 성과(기대효과, 가능성 등)중심으로 기술
- - 공 통 : 마켓 동향, 주요 바이어 및 거래 콘텐츠 등 구체적으로 결과 작성 및 업계 공유
- - 부스비(기본부스, 독립부스 임차료 등), 등록비(뱃지 등) 지원
- ㅇ 신청 불가 마켓(전시회)
- - 우리원을 포함한 타 기관 한국공동관 운영 마켓(하단예시 참고)
신청 불가 마켓(전시회) 행사명 기간 비고 라이선싱엑스포 2015 (미국 라스베가스) 15년 6월 KOCCA 공동관 MIPCOM & MIP JUNIOR (프랑스 깐느) 15년 10월 KOCCA 공동관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 (영국 런던) 15년 10월 KOCCA 공동관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중국 상해) 15년 10월 KOCCA 공동관 두바이캐릭터라이선싱페어 (두바이) 15년 11월 KOCCA 공동관 밉칸쿤 (멕시코 칸쿤) 15년 11월 KOCCA 공동관 아시아 TV 마켓&포럼 (싱가포르) 15년 12월 KOCCA 공동관 뉘른베르크 토이쇼 (독일 뉘른베르크) 16년 1월 KOCCA 공동관 - ※ 상기 표 이외의 마켓 혹은 해외진출 행사 중 KOCCA, KOTRA, SBA 등이 한국공동관을 운영하거나 참가 지원하는 마켓에는 당 사업 신청 불가. 기타 관련 마켓 기준은 평가시 판단,
단 한국공동관 혹은 단체 참가지원이 있는 마켓일지라도 독립적 마켓 참가 운영과 실행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할 수 있음 - -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활동에 대한 지원금 지급
3. 신청자격
- ㅇ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이선싱 관련 기업
- ㅇ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및 기업은 제외 하며 법인을 대상으로 함
- ㅇ 우대 선정 사항
-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참여제한
-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진흥원), 지식경제부(KOTRA 포함), 중소기업청, 지자체 산하(SBA, GDCA등) 지원 단체 참가
- 해외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 - 신청 기업이 타사(해외 현지법인, 대리점, 에이전트 등)참가하거나, 신청서상 명기되지 않은 타사와 공동참가의 경우
- 선정취소 및 해당 비용 불인정
-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 교부받은 경우
-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 하는 사업자
-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진흥원), 지식경제부(KOTRA 포함), 중소기업청, 지자체 산하(SBA, GDCA등) 지원 단체 참가
- ㅇ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및 기업은 제외 하며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5D601004&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