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4-27 |
|---|---|---|---|
| 첨부파일 | |||
[공고 제2015-794호]
‘문화·여가·창조경제의 만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작합니다.
2015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통한 국산 애니메이션 저변 확대
□ 지원내용 및 규모
- ㅇ 지원내용
- - 국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국내외 TV 방영 또는 극장 상영이 가능한 유아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 ※ 유아용 애니메이션 :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메인타겟으로 제작하여야 함
(TV/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에만 해당)- ☞ 초등생 이상 전연령(7세~ ) 대상 지원사업은 ‘가족용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별도 신청 바랍니다.
- ※ 유아용 애니메이션 :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메인타겟으로 제작하여야 함
- ㅇ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최대 4억원 이내
- - 프로젝트 총사업비(총제작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 총사업비 대비 지원금 지급한도
총사업비 대비 지원금 지급한도 총사업비 15억 이상 12억 이상 9억 이상 9억 미만 지원금(최대) 4억 3.5억 3억 2.5억 - ☞ 극장용 지원의 경우 총제작비 20억 이상으로 한정함
-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 (총사업비의 50% 이상)
-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2015. 6월 까지)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 총사업비 대비 지원금 지급한도
-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7.11.31.까지 (최대 30개월)
- ※ 협약 종료일까지 제작이 완료되고 국산물 인증을 받아야 함
-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상영 및 방영 필수
- - 국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국내외 TV 방영 또는 극장 상영이 가능한 유아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 신청자격
- ㅇ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 “2015 가족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와 중복지원 불가
- ※ 최종 선정 프로젝트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우리원 홈페이지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참고) - ※ 최종 선정 프로젝트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 -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 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에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원 이상인 과제
-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 3.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 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안내
- - 문의 : 글로벌사업본부 수출금융지원단 이우진 주임 ☎ (061)900-6461
- - 문의 : 글로벌사업본부 수출금융지원단 이우진 주임 ☎ (061)900-6461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5D901012&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