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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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 – 800호]
문화·여가·창조경제의 만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작합니다.
2015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5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뉴미디어 환경(웹, 모바일 등)에서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통한 작품 다양성 확보 및 저변확대
2. 지원내용 및 규모
- ㅇ 지원내용 : 뉴미디어 플랫폼 방영에 맞는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 사업 지원 시 구체적인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방영 방안 제시 필수
- ※ 극장용, TV용(지상파, 케이블 채널 방영)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모든 매체 지원 가능
- ㅇ 지원조건
- - 완성 후 판권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국산물인증 필수)
-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방영 필수(실패 시 방영 때까지 사업 참여 제한)
- ㅇ 지원규모
- - 기관 당 최대 180백만원 이내, 3개 과제 내외 선정
-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가 부담(총 제작비의 30% 이상)
- ※ 협약 이전 지출 제작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8개월까지(협약기간 연장 불가)
- ㅇ 결 과 물 :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방영(협약기간 내 제작완료 필수)
- ※ 사업 지원 시 구체적인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방영 방안 제시 필수
3. 신청자격
- ㅇ 창작 뉴미디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자 하는 국내법인
- ※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ㅇ 신청 참여 제한대상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매출이 발생하여도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거나 기술료 등의 소액만 환급 하는 형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원문URL :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5D901016&menuNo=200828&recpt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