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사업체 38%가 대학 교내 위치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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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교내에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대학가 주변 2400여개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복사업체 273개 중 38%에 달하는 103개 업체가 대학교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모 대학의 경우 교내 복사업소에서 불법 복제한 교재 300여부를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학 내 불법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는 신학기를 맞이해 대학가에서 교재 등 출판물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달 2일부터 27일까지 대학가 주변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왔다.
단속 결과 적발량은 교내 103개 업소에서 2천49점, 교외 170개 업소에서 3천943점 등 총 6000여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692점, 경인 899점, 부산·경남 775점, 대구·경북 1천714점, 광주·전라 860점, 강원·충북 411점, 대전·충남 641점 등이다.
문화부는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1명을 불구속 송치,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해 도입된 저작권경찰의 수시단속과 더불어 사법처리 강화 등으로 대학가 주변 불법 복제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앞두고 교내시설은 대학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200여개 대학교 등에 구내서점 등을 통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전국 주요대학에 대학 교내에서 성행되고 있는 불법복제 단속결과를 알려주고 대학 당국의 저작권 보호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팀 02-3704-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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