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2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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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고 제2012-586호]
2012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2. 04. 2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2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략 R&D 과제 개발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과제
o 첨단콘텐츠 부문
| 분야 | 과 제 명 | 추진체계 | 정부지원금(억원) | ||||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12년 | 13년 | 14년 | 합계 | ||
| 영상 | 현장과 후반을 연결한 이동형 S3D 감성 기반 Outpost DIT 시스템 개발 | 제한없음 | 필수 | 6 | 6 | 6 | 18 |
| 게임 | 기초 과학원리 이해를 위한 기능성 게임 환경 구축 기술 | 제한없음 | 필수 | 7 | 7 | - | 14 |
|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대규모 다중접속온라인게임 클라우드 기술 개발 | 제한없음 | 필수 | 11 | 11 | 11 | 33 | |
| 응용원천 | 3D 스마트미디어/증강현실 기술 한·중·일·러 공조 국제표준화 | 제한없음 | 필수 | 6 | 6 | 6 | 18 |
| 융합형콘텐츠의 구조적 분석과 협력지원/R&D 체계 개발 | 제한없음 | - | 2 | 2 | - | 4 | |
| 합계 | 32 | 32 | 23 | 87 | |||
o 문화예술 부문
| 분야 | 과 제 명 | 추진체계 | 정부지원금(억원) | ||||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12년 | 13년 | 14년 | 합계 | ||
| 공연 | 사이즈별/색상별 인공무지개 구현 기술(1단계) | 제한없음 | 필수 | 3 | 3 | - | 6 |
| 전시 | 국보급 문화재 원색 홀로그램 및 펄스레이져 실증 제작 기술 | 제한없음 | 필수 | 10 | 10 | 10 | 30 |
| 공예 | 전통소목장의 결구법을 활용한 전통가구설계 아카이브 기술 개발 | 제한없음 | 필수 | 3 | 3 | 3 | 9 |
| 국악 | 국악 녹음기술 규격화 및 국악 작/편곡 저작툴 개발 | 제한없음 | 필수 | 4 | 4 | - | 8 |
| 국악기 교육용 축소모델 및 튜닝 어플리케이션 개발 | 제한없음 | - | 3 | 3 | - | 6 | |
| 합계 | 23 | 23 | 13 | 59 | |||
※ 과제별 제안요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 과제별 세부 추진체계는 RFP를 반드시 참조
3. 지원조건
o 연도별 정부지원금 및 총 정부지원금은 과제별로 공지된 지원금 예산의 최소 60% 이상 신청 (60% 미만 신청 시 결격처리)
o 참여기업 수와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의 연구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과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 1개 | 중소기업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대기업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중소기업 2/3 미만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추진체계 상 참여기업 필수가 아닌 과제의 컨소시엄이 비영리법인으로만 구성 될 시에는 사업자 부담금 없이 신청 가능
(단, 컨소시엄에 기업이 포함 될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간주하여 참여기업 수와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비율 적용)
※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o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 중소기업 | 해당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 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 제한없음 |
| 대기업 | 해당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와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와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4. 선정절차
o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연구비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
- 평가단계별 평점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60%) + 연구비평가 결과(10%)
※ 1단계 : 서면평가, 2단계 : 질의응답평가, 3단계 : 연구비평가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정평가는 접수일로부터 약 20일간 진행 예정
5. 선정기준
o 서면평가
| 평가지표 | 배점 |
|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 20 |
|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가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50 |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해당 시장에 대한 사전조사가 잘 되어 있는가? -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며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30 |
| 합계 | 100 |
o 질의응답평가
| 평가지표 | 배점 |
|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 15 |
|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목표가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가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50 |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며 타당성이 높은가? -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30 |
| ○ 일자리 창출계획이 우수한가? | 5 |
| 합계 | 100 |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SCI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동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o 연구비평가
| 평가지표 | 배점 |
| 과제별 연구비평가 대상기관 중 정부지원금 최저신청금액 / 정부지원금 신청금액 × 100 | 100 |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과제별로 RFP에 제시된 추진체계를 반드시 확인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7. 신청방법
o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서면평가를 통과할 경우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및 평가위원회 요청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를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제시된 서식(HWP)을 활용하여 요약서 5페이지,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개발 결과물을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구결과의 평가방법을 타당성 있게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개발 일정 및 마일스톤을 체계적으로 제시 ? 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강점을 제시 ? 결과물의 사업화계획을 타당성 있게 제시 ?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제시된 비목체계에 맞추어 제시 ※ 핵심내용 중심으로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하여 명료하게 작성(미사여구 사용 지양) ※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 시 용어설명을 작성 ※ 표지, 요약서, 용어설명, 목차, Ⅷ.참여연구원과 기관현황, Ⅸ.연구개발비, 별첨은 본문 페이지 수에서 제외 함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작성요령] - 제시된 서식(XLS)을 활용하여 작성 - 서식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
o 신청접수안내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접수기간 : 2012년 4월 24일(화) ~ 5월24일(목) 오후 5시 까지
※ 마감시간까지 신청완료 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람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접속하여 시스템 입력항목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간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o 관련문의
- 첨단콘텐츠 부문 사업전반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인호 대리 ☎(02)3153-1360 / cih@kocca.kr
- 문화예술 부문 사업전반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은 대리 ☎(02)3153-1359 / jlee@kocca.kr
- RFP관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우채 과장 ☎(02)3704-9195 / hereo@kocca.kr
o 지원서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의 사업공고 內 첨부파일 다운로드
8. 유의사항
o 본 사업은『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o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o 다년도 과제는 매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o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매년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사업공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