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중견SW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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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SW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 지경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고시) 개정
- 중견기업 육성 관련 정부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SW분야에 도입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그동안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 가능했던 중견SW기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20억원 이상 사업에도 참여가 허용됨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 고시)를 개정하고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새로운 고시 구체내용】
√ 중소 SW기업에서 성장하여 대기업이 된 기업(중견SW기업)중에서 중소기업 졸업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일부시장(20억,40억원)에 계속 참여 가능
√ 중견SW기업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2. 중견SW기업에 별도조치 배경
□ 정부는 금년 1월부터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적용해 옴
<공공SI사업 대기업 참여하한금액(지경부 고시)>
대 상 업 체 | 참여하한금액 | |
종전 | 현행(12.1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2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 이와 관련, 중소기업을 갓 졸업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견SW기업의 경우 기존 SI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경부는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ㅇ 금년 1월 단행된 고시개정 以前의 중소기업 시장(20억원 미만)은 중소기업 專用 사업영역으로 계속 인정하되,
ㅇ 추가로 확대된 시장(20억원?40억원)은 중견기업 참여를 5년간 허용키로 한 것임
3. 금번 조치의 기대효과
□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견 SW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피현상인 피터팬 기업 증후군*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현상
□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난해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을 SW산업 분야에 도입, 적용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중견SW전문기업 중심의 SW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개정 고시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지식경제부(www.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