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2년 제2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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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고 제2012-591호]
2012년 제2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2년 제2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
2. 지원분야 :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3. 지원사항
○ 세부사항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역 | 번역, M/E분리, 더빙녹음, 종합편집 |
| 지원규모 | 수출계약관련 증빙이 있는 작품의 경우, 진흥원 재제작 지원 단가에 근거한 총 재제작 비용의 60 ~ 90% 지원 - 계 약 서 : 70 ~ 90% - 기타증빙 : 60 ~ 70% 수출계약관련 증빙이 없는 작품의 경우, 진흥원 재제작 지원 단가에 근거한 총 재제작 비용의 50% 이내 지원 (1개 외국어로 제한) - 시리즈물은 60분 기준 최장 240분까지 재제작 비용의 50% 이내 지원 - 단, 다큐멘터리(2부작 이내)의 경우 90% 이내 지원 |
| 지원한도 | 작품 당 최대 5천만원 |
| 지원방법 | 완성작 평가 후 지원금 일시 지급 |
| 기 타 | 지원 단가표는 첨부파일 참조 계 약 서 : 해당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타이틀을 가진 문서 기타증빙 :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과 서명이 포함된 Deal Memo, LOI, Memorandum 등의 타이틀을 가진 문서 시리즈물 : 일련의 시리즈로 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등 세부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
○ 지원조건
- 지원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 등록된 재제작업체(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재제작 작업을 추진해야 함 (선정업체 자체 재제작 불가, 협력업체 리스트는 추후 공지)
- 번역의 경우 감수확인서 제출 필수 (감수비용은 번역지원 예산 내 포함)
- 재제작 작업 완료 : 협약 후 2개월 이내
4. 선정방법
○ 선정평가는 본원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을 따르며,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작을 결정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는 평가시 우대함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 점 |
| 작품성 | 신청 콘텐츠의 성과는 우수한가? - 국내 수상이력 - 국내 시청률 또는 매출 등 성과 | 25 |
| 해외마케팅 |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원액 대비 계약액이 높은가? 해외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25 |
| 지원효과 |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가? 방송콘텐츠와 국가브랜드의 해외진출을 위한 파급효과가 있는가? | 50 |
|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인가? | 5 |
| 합 계 | 105 |
※신흥시장 : 일본, 중화권(대만,홍콩,싱가폴), 동남아시아 등 한류 성숙 단계 국가 제외
6.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수출 가능성이 높고 제작 완료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업체
○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작품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년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7.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작품 당 작성)
○ 지원신청작품 설명서 (본원 서식에 작성하되,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 미방영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 2회, 3회, 마지막회 동영상
○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해당업체에 한함)
○ 수출대상국가의 재제작 작업지시서 (해당업체에 한함)
2) 신청기간 : 2012. 5. 31 ~ 2012. 6. 14, 17:00 마감
※ 온라인접수에 따라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동영상 자료는 지정 웹하드에 별도 업로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guest122
- 게스트폴더 > 제2차수출용재제작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4) 접수문의 : 한류수출지원팀 박현영 주임 (hyunyoung@kocca.kr/ ☎ 02-3153-1271)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본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5월 3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세부내용 중략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사업공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