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스타프로젝트 지원사업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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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 다양한 콘텐츠 리소스를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STAR 기업을 육성
○ 문화콘텐츠 제작기반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 지원
2. 사업 내용
가.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全 분야 :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모바일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게임, 방송 및 영화 등
나.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대기업은 50%)이내로 도비로 지급합니다.
예) “총 사업비가 100,000,000원 인 경우”
도비 : 70,000,000원 이내, 사업자부담금 : 30,000,000원 이내
- 도비는 과제별 70,000,000원 이내 범위에서 총 3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30%(대기업은 5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을 사업자부담금으로 출자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대기업은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 “사업자부담금 30,000,000원 이며 대기업이 아닌 경우”
3,000,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 해당과제의 개발 기간은 4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하며, 세부조건은 협약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합니다.
3.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 신청 대상
- 콘텐츠 제작업체 및 콘텐츠 기술개발 업체
- 대학(교),협회 등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단, 주관사업자 당 1개의 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개인
4. 신청방법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cia.or.kr)에서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가. 지원절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과제선정이 취소됩니다.
※ 각 제출서류는 발급처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하며, 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 지원안내 등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추진일정
2008. 9. 11(목) 사업공고
2008. 9. 17(수) 사업설명회 개최
2008. 9. 29(월) ~ 9. 30(화) 신청서 접수
라. 신청기한 등
○ 신청기한 : 2008년 9월 29일(월)∼2008년 9월 30일(화) 14:00까지 (시간엄수)
○ 접 수 처 :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61 플라자60 7층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팀
○ 문 의 처 : 콘텐츠사업팀 조현경(전화 : 061-454-9412 / e-mail : nyx_chk@hanmail.net)
○ 우편접수,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수행기관 선정
○ 신청한 지원과제에 대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3차 현장방문평가 등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 자세한 평가기준은 “Ⅴ. 선정평가기준” 참조하십시오.
○ 선정발표 :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http://www.jcia.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합니다.
※심사 진행 중 심사위원회가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합니다.
7. 수행관리
가. 사업비 집행
○ 지원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못하며,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행관리
○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 간, 기술이전, 사업화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결과물 제출
○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보고서(과제결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10부 및 시작품 등 개발결과물을 과제수행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는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제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따른 개발결과물 제출은 선정이후 추후 협의합니다.
8. 개발결과물의 귀속
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사업비에 대한 도비 및 사업자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며, 최장 5년까지 지속됩니다.
나. 발생품의 귀속
○ 과제의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는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공동협약에서 별도로 발생품의 소유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9. 제재조치
○ 개발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환수 및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관리규칙” 에 따르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안내서는 “2008년 맞춤형 스타프로젝트 지원사업”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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