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해양문화콘텐츠 발굴 및 도서활성화 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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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 도서 및 해양 콘텐츠의 발굴과 제작을 통하여 해양문화 활성화
◦ 발굴 및 제작된 결과물을 통하여 전남의 도서․해양문화의 인식 제고
2. 사업 내용
가. 지원 분야
◦ 전남도서․해양의 콘텐츠 자원 발굴 및 제작
◦ 전남의 도서 및 해양을 대상으로 한 UCC, 사진 등
나.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대기업은 50%) 이내로 도비로 지급합니다.
- 도비은 90,000,000원 이내 범위에서 총 1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3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을 사업자부담금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부담금의 10%이상(대기업은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 해당과제의 개발 기간은 4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하며, 세부조건은 협약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
다. 지원사업 과제
◦ 도서․해양문화콘텐츠 발굴 및 도서 활성화 방안
- 콘텐츠조사 대상 지역 선정
- 콘텐츠조사 및 제작 운영
-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교육 포함)
◦ 홈페이지 제작운영
◦ 콘텐츠 활용방안
3.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 신청대상
-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체
- 대학(교), 협회 등 비영리기관이 주관사업자인 경우 관련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업체
-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 중 중복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
4. 신청방법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cia.or.kr)에서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가. 지원절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추진일정
2008. 9. 11(목) 사업공고
2008. 9. 17(수) 사업설명회 개최
2008. 9. 29(월) ~ 9. 30(화) 신청서 접수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과제선정이 취소됩니다.
※ 각 제출서류는 발급처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하며, 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 지원안내 등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기한 등
◦ 신청기한 : 2008년 9월 29일(월) ~ 30일(화) 14:00까지 (시간엄수)
◦ 접 수 처 :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61 플라자60 7층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팀
◦ 문 의 처 : 콘텐츠사업팀 대리 오경문(Tel :061-454-9413 / E-mail: ogm2311@naver.com)
◦ 우편접수,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약도
5. 수행기관 선정
◦ 문화산업육성지원관리규칙에 의거 ①서면평가 ②발표평가 ③현장방문평가 ④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선정
-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현장방문평가 생략
- 자세한 평가기준은 “Ⅴ. 선정평가기준” 참조
※ 심사 진행 중 심사위원회가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발표 :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http://www.jcia.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합니다.
7. 수행관리
가. 사업비 집행
◦ 지원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못하며,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행관리
◦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 결과물 제출
◦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보고서(과제결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및 시작품 등 개발결과물을 과제수행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서 및 최종결과물(동영상, 사진, 기행문 등)은 CD로 제출 함
◦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물
- 결과보고서 10부(원본 CD 제출)
- 행사관련 최종결과물 CD(동영상, 사진, 기행문 등) 50개
8. 개발결과물의 귀속
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사업비에 대한 도비 및 사업자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며, 최장 5년까지 지속됩니다.
나. 발생품의 귀속
◦ 과제의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는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공동협약에서 별도로 발생품의 소유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9. 제재조치
◦ 개발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환수 및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산업육성지원관리규칙” 에 따르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안내서는 “2008년 도서․해양문화콘텐츠 발굴 및 도서활성화 사업”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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