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국산 캐릭터 유통 활성화 -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매장 조성, 운영지원 사업 재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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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611호]
2012 국산 캐릭터 유통 활성화
-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매장 조성·운영지원 사업 재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2 국산캐릭터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매장 조성 지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산 캐릭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유통망 조성으로 국산 캐릭터상품 유통을 통한 캐릭터 소비시장 활성화
[용어 해설] 등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 |
2. 지원분야 : 캐릭터
3. 지원사항
ㅇ 지원방식
- 국산 캐릭터 유통매장의 유형, 위치 및 매장규모 등 매장조성, 운영계획을 공모하여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매장 선별
지원
ㅇ 지원유형 : 독립매장, 테넌트 매장, 온라인쇼핑물, 키즈카페 등
유 형 | 내 용 |
독립매장 | 국산캐릭터 관련 홍보 및 상품판매가 가능한 독립매장 매장 내 국산캐릭터 홍보관 구축 가능 |
테넌트 매장 |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제휴, 테넌트 매장 시설 내 국산캐릭터 홍보관, 놀이시설 구축 가능 |
온라인쇼핑몰 | 종합몰, 오픈마켓 등 캐릭터 및 상품에 대한 홍보 및 온라인 유통으로 홍보, 판매, 전자결재, 배송, 서비스 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매장 |
키즈카페 | 식음 판매가 가능한 키즈카페 내 국산캐릭터 매장 키즈카페 내 국산캐릭터 홍보관 구축 가능 |
ㅇ 지원규모 : 총 지원금 570백만원, 1~2개 내외 매장 지원
ㅇ 지원내용 :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매장 조성을 위한 초기구축·운영비용(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인건비, 임대료, 홍보·마케팅
등)의 50%이내 지원
구 분 | 세부내역 | 지원범위 | |
| 구축비 | 시설비 | 매장 인·아웃테리어, 매대 등 시설비용 | |
| 시스템구축비 | POS, 도난경비 등 시스템 구축비용 | ||
| 재료비 | 초기상품 구매비용(진열용) | ||
| 임대료 | 초기구축기간 중 발생 임대료 | ||
| 임대보증금 | 매장 임대시 보증금 | 50% 이상 | |
| 운영비 | 임대료 및 관리비 | 월 임대 및 관리비용 | 구축후 최대 3개월 운영경비 산정 가능 |
| 인건비 | 매장 운영인력의 인건비 | ||
| 홍보·마케팅 | 오픈행사 및 오픈이벤트, 광고 등 프로모션비용 | 매당장 30백만원 | |
ㅇ 지원조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50% 이상)을 현금(또는 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임대보증금은 정부지원금으로 50% 이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종료 시 임대보증금은 환수함
- 선정된 과제는 협약일로부터 의무적으로 2년간 매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매장오픈은 협약 후 3개월 이내로 한함
- 캐릭터 및 상품구성은 뽀로로, 로보카폴리 등 특정 우수캐릭터는 50% 이내, 일반/신규 캐릭터는 50% 이상 구성되어야 함
- 매장 조성·운영을 위한 초기구축·운영비에 대한 협약 총사업비(지원금, 사업자부담금)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집행을 완료
하여야 하며, 매장 오픈후 발생 매출액에 대한 기술료 회수 예정임
- 협약종료 후 매장 계속운영 시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
- 지원과제는 협약체결일부터 전문위탁 관리기관으로터 캐릭터/상품 구성, 수급, POS시스템 구축, 매출 등 매장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 선정 후 제출된 매장 계약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제한 조치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장이 변경될
경우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함. 단, 변경 시 매장의 상권, 위치, 사업성 등 선정 매장과 조건이 유사한 매장
으로 제한함
- 선정된 매장은 ?진흥원 캐릭터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파생 상품(캐릭터, 결과물) 등은 ‘국산캐릭터유통전문매장’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 판매될 예정임
적용대상사업 | 내 용 |
| 신규 캐릭터 발굴 지원 |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은 신규 캐릭터 및 상품 |
| 생활속 캐릭터상품 개발지원 | 스포츠/건강, 한류/스타, 교통/자동차, 가전/생활용품, 패션, 문구/팬시, 토이 등 일반인이 접하기 쉬운 상품카테고리별 캐릭터 상품 |
| 글로벌 캐릭터상품 개발 지원 | 해외 판매용으로 기획된 글로벌 캐릭터상품 |
| 지역 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 | 지역 전통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 및 상품 |
| * 그 외 진흥원에서 지정한 캐릭터 및 캐릭터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 |
ㅇ 지원절차 : 선정된 매장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유통매장 오픈 후 나머지 지원금 10% 지급
4. 선정절차
ㅇ 접수된 과제는 서면/질의응답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과제와 기관을 선정·지원
ㅇ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결과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장계약 및 과제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5. 선정기준
ㅇ 서면/질의응답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서면 · 질의 응답 평가 | ㅇ 매장기획의 우수성 - 캐릭터 유통시장 분석에 따른 기획방향 및 의도가 명확한가? - 소비유형·패턴 등 상권분석에 따른 차별화된 매장이 기획 되었는가? - 매장의 디자인이 차별화되어 있으며, 매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이 적정한가? | 20 |
ㅇ 캐릭터/상품구성의 우수성 되었는가? | 20 | |
| ㅇ 신청업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기관이 국산캐릭터산업과 유통구조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가? - 제안기관이 유통매장조성지원사업 추진목적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가? | 10 | |
ㅇ 신청업체의 운영의 안정성 운영하기에 안정적인가? | 20 | |
ㅇ 조성·운영계획의 우수성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20 | |
| ㅇ 일자리 창출 -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 10 | |
합 계 | 100 | |
| 현장 방문 평가 | ㅇ 매장의 적정성 상권이며, 접근이 용이한가? 상품 판매실적 등 해당 쇼핑몰의 운영실태, 타쇼핑몰과의 차별성 | 50 |
ㅇ 매장구성계획의 현실성 구체적이며, 현실적인가? | 20 | |
| ㅇ 매장운영계획의 현실성 - 상품 수급·유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물류공간 사진, 도면 등) - 매장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계획 등이 적정한가? | 10 | |
ㅇ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계획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20 | |
합 계 | 100 |
※ ①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②매장확보(계약)서류 제출할 경우, 서면/질의응답평가
시 가점제 운영.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률(정관상) 수익사업이 가능한 법인만 가능
6.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국산 캐릭터 관련 창작, 개발, 에이전트 또는 상품 제조, 유통사 등 관련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 기관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률(정관상) 수익 사업이 가능한 법인만 가능
ㅇ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 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 중인 사업자.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7. 신청방법
ㅇ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신청서 표지는 회사인감 또는 개인인감을 날인, 스캔하여 PDF 또는 JPEG 파일로 제출
※ 신청업체의 경영평가자료, 매장구성 디자인 시안, 매장확보 계약서, 캐릭터입점·상품 수급 관련 계약서, 매장조성을
위한 분석자료, 추진실적 등의 별첨자료는 별도 제출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금액 표기), 법인세신고납부내역(금액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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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 2012. 11. 22(목) ~ 11. 30(금) 15:00까지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산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하고, 별첨자료는 오프라인 제출
- 신청인(업체)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별첨자료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한국콘텐츠진흥원 1층 콘텐츠종합지원센터)
ㅇ 문의
- 접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1566-1114
- 사업 : 만애캐산업팀 황 신 과장 ☎ (02)3153-1226, hs9067@kocca.kr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사업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ㅇ 결과발표 예정일 : 2012년 12월(우리 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11월 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