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회] 2013년도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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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자원(연구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한『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9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
□ 사업 개요
○ 주 최 : 지식경제부
○ 주 관 : 산업기술연구회
○ 지원주체 : 산업기술분야 11개 출연(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지식서비스, 농림수산/생명과학/보건의료 등
□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맞춤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규모 | |
맞춤형기술 서비스사업 | 상시 | 긴급을 요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3개월 이내 응급지원 | 10백만원 이내 /과제당 |
복합 | 복합적인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 6개월 이내 집중지원 | 40백만원 이내 /과제당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상시 기술서비스사업만 지원가능
○ 신청방법
- 기술서비스 정보망(http://help.istk.re.kr)을 통해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신청?접수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기타 유의사항
○ 총사업비의 10~20% 기업에서 부담하여 총액 산정
구 분 | 내 용 |
중소기업 | 매출액 100억 이하 : 10% |
매출액 100억 초과 : 15% | |
중견기업 | 20% |
□ 문의처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02-576-1418, bhy10010@istk.re.kr)
- 홈페이지 : http://help.ist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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