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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벤처 투자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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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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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최근의 경영 환경에서 벤처 투자는 강력한 오픈 이노베이션 수단이다. 인텔, 구글, Dow,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은 외부의 유망 신기술을 발굴/확보하는 혁신의 전략적 도구로 벤처 투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분명한 전략적 목표 하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빠른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신기술 확보의 수단, 벤처 투자

신기술 확보 방법에는 자체 개발과 외부 확보의 2가지가 있다.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는 기술개발의 위험이 크고 사업에 활용하는 시기도 매우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외부의 유망 기술을 발굴/선점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최근의 경영 환경에서 벤처 투자는 규모가 큰 기업에게 기술 혁신을 창출하는 강력한 오픈 이노베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은 벤처 투자를 통해 2가지의 전략적 가치(Strategic value)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전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혁신적인 신기술을 다양하게 발굴/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사업 창출에 활용할 수 있다 (Explorational value). 둘째는 투자 리스크가 작고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성숙 단계의 기술을 발굴/확보하여, 단기적으로 사업 성장과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Exploitational value). 즉, 기존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확보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필요 기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기존사업의 성과와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은 투자기업의 신제품개발이나 제조과정에 보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시장과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자금 유치와 경영 노하우 습득 등 투자기업의 후원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다.

벤처 투자는 규모가 큰 기업과 벤처기업간에 전략 및 재무 측면에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강력한 오픈 이노베이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그림 1> 참조).

글로벌 기업의 벤처 투자 트렌드

인텔(Intel Capital), 구글(Google Ventures), IBM(IBM Venture Capital Group), 델(Dell Ventures), 다우(Dow Venture Capital), 쉘(Shell Technology Ventures)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벤처 투자를 외부의 유망 신기술을 발굴/확보하는 혁신의 전략적 도구로 잘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Intel은 현 사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혁신기술을 탐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1년에 Intel Capital을 설립하고, 2012년 말 기준으로 53개국 1250개 이상의 벤처기업에 107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 사업과 미래 사업의 경쟁력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벤처 투자 트렌드와 사례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의 전략적 도구로 벤처 투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

1. 투자 목표의 우선순위 명확화

벤처 투자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체스브로(Chesbrough)와 캠펠(Camphell)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벤처 투자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명확한 투자 목표의 결여(lack of clear objectives)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벤처 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전략목표와 재무목표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전략, 투자 프로세스, 투자 조직의 실행 체계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벤처 투자가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신사업의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등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략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고 막대한 투자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로 인한 투자수익률이 낮은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이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머리로는 투자수익률보다 전략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투자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만약 지속적으로 투자금액을 잃는다면 벤처 투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미국벤처캐피털협회(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가 글로벌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벤처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략목표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15%, 재무목표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15%, 전략목표와 재무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되 전략목표를 우선시 하는 기업이 50%, 전략목표와 재무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되 재무목표를 우선시 하는 기업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글로벌 CVC는 전략목표를 우선시 하지만, 재무목표도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tel이나 IBM의 벤처 투자는 각각의 Mission에 나타나 있듯이 전략적 가치와 투자수익률을 모두 추구하지만, 전략목표를 우선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Intel Capital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강력하게 사용했던 비디오, 오디오, 그래픽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비록 투자수익률에서는 손실을 입었지만 시장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매출 촉진 등 주력 사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전략적 가치를 만들었다.

벤처 투자를 통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투자 영역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Google Ventures는 모바일, 게임, 에너지, 생명과학 분야를, Honda Strategic Venturing은 대체에너지, 신재료, 로보틱스,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투자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집중해서 벤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도가 낮은 다른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둘째, 투자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핸더슨(Henderson) 교수는 ‘CVC는 언제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논문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기업이 벤처기업으로부터 혁신 기회와 전략적 가치를 얻는데 있어 필수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유명 글로벌 CVC의 담당 임원은 벤처 투자를 통해 전략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7년간은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에 발표된 밴슨과 지도니스(Benson and Ziedoni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하는 CVC가 단기적이며 산발적인 투자 패턴을 보이는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자수익률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식별하는 베이스라인으로만 활용하고 (예, Minimum requirement: 10%), 투자기업의 전략목표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월 최소 한 번은 벤처기업과 전략목표를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기업은 경영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투자수익률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반복하거나, 지분투자를 많이 했다고 주인 행세를 하며 지나치게 배타성을 요구한다면 벤처업계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Google Ventures는 투자 벤처기업의 제품개발, 디자인, 마케팅, 인재 확보를 풀타임으로 지원하는 Hands-on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여, 마음껏 배우고 공유할 수 있도록 Startup Lab을 운영하고 있다.

Intel Capital도 투자 벤처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ITD(Intel Capital Technology Day)는 1년에 60~70일간 전세계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투자 벤처기업들을 인텔의 파트너들(공급업자 등)과 연결하고 Follow-up 비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투자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텔이 후원하는 미팅/행사에 대한 소개와 초대, HR/IT/마케팅에 대한 가이드가 이루어진다.

2. 전략목표와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벤처 투자 전략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한다(<표> 참조). 직접투자란 관심 있는 개별 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의 이사회 멤버가 되고, 스태프를 파견하는 등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간접투자는 벤처캐피털 펀드의 리미티드 파트너(Limited Partner, LP)로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벤처기업의 지분 투자에 참여하는 전략이다. 벤처캐피털 펀드에는 특정 기술 분야에만 특화해서 투자하는 전문 펀드와 기술분야에 상관없이 높은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제너럴 펀드가 있다. 또한 위험이 큰 초기 단계 기술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성숙 단계 기술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어떤 분야와 어느 발전 단계 기술에 투자하느냐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전략과 수익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LP는 벤처캐피털 펀드에 돈을 내는 사람으로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진다. 반면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 GP)는 벤처캐피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투자 벤처기업 선정과 투자 규모 등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진다.

직접투자 전략은 투자로 인한 위험 부담은 매우 높으나, 신기술 보유 벤처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재무 및 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경영에 대한 통제권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간접투자 전략은 투자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망 신기술 보유 벤처기업에 대한 통제권은 매우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상호 보완적인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대다수 글로벌 CVC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투자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폭넓게 발굴하고,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견했을 때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것이다.

미국벤처캐피털협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CVC의 60%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만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30%, 10%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GE, Siemens, Philips, Intel, HP, DSM, Alcatel-Lucent, Dow Chemical 등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추구하는 벤처 투자의 전략목표와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신기술 동향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하거나, 벤처 투자를 시도하는 초기 단계에는 간접투자 전략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벤처캐피털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유망 벤처기업 발굴이나 투자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학습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벤처 투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성숙 단계의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존 사업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 활용하고자 하거나, 투자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등 벤처 투자 역량이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 전략을 선택하여 보다 목적지향적으로 벤처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3. 빠른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경쟁사간에 유망 신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벤처 투자 시에는 스피드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적절한 타이밍의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사에게 유망 벤처기업을 선점 당할 가능성이 높다. 벤처기업 입장에서 만나기 싫은 기피 대상 1호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기업들이다. 예를 들어 현지 벤처투자조직에서 유망 벤처기업의 정보를 본국으로 보내더라도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책상 서랍 속에서 유망 벤처기업의 정보가 잠자는 경우가 많다.

유망 기술은 선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벤처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부문의 참여를 공식화하여 투자 검토 프로세스를 내실화하거나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벤처투자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사업부문이 벤처기업의 선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한다. 미국벤처캐피털협회가 글로벌 CVC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8%가 벤처기업 심사 과정에 사업 인력이나 R&D 인력을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80%가 벤처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 시 사업부문의 후원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Intel Capital은 투자 대상의 평가를 관련 사업부 및 연구소가 함께 실시하고, 벤처기업이 선정되면 해당 투자에 대한 관리는 가장 관련 있는 사업부에서 진행한다. 사업부문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과 후원은 벤처 투자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투자 벤처기업의 이사회 멤버에 사업부문 혹은 벤처투자조직 인력을 배치하여 벤처기업을 자문하거나 전략 방향을 추적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방법은 투자기업과 벤처기업간에 미래의 전략적 기회에 대한 인식 차이를 식별하고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한편, 벤처기업이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기술 로드쇼(Technology road show)를 개최하거나 사업부문에 전담 인력을 두고 벤처 투자 프로세스 전 과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부문 전용 벤처투자 펀드를 운영하여 사업부문과 관련된 영역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예를 들어, Shell Technology Ventures는 EP(Exploration and Production) 부문 전용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벤처 투자가 스피드 있게 진행되려면 투자기업의 본사에서는 벤처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히 제시하고, 벤처투자조직이 전체 투자 예산 중 일정 규모를 사용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사업과 신사업 분야간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 투자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털 결정을 할 때는 본사와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벤처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 하는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본국에서 결정하면 업무 처리 스피드가 떨어져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현지 벤처업계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의 투자 건이나 기술 정보 확보 건 등은 벤처투자조직의 권한과 책임하에 먼저 실행하고 사후 보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Dell Ventures(DV)의 관리자들은 외부와 내부의 연결자 역할을 한다. DV는 사업부문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관리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DV 관리자들은 외부 시장에서 입수한 기술 정보, 투자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업부문 관리자들은 기존사업의 추진 계획과 보완이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결정은 DV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사업부문 관리자들은 소속부문의 이익에 치중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벤처 투자 업무를 여러 해 진행했던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외부의 유망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털을 발굴하고 협상하는 것은 전체 노력 100 중에 20~30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사업전략이나 필요기술과의 연관성/적합성을 판단하고 관련 연구소나 사업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70~80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벤처 투자를 제대로 실행하고 성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관련 부문의 참여나 협력, 적극적인 후원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4. 실행력 있는 투자 조직

벤처투자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Google Ventures는 세계에서 유망한 벤처기업을 잘 선별하기 위해 풍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 사업가, 의사 출신 등 다양한 사람들로 투자 조직을 구성하였다.

운영 초기부터 기업 내부와 벤처투자 경험을 겸비한 사람을 리더로 확보하는 것이 좋으나, 쉽게 확보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업 내부의 사업/기술에 대한 지식/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선발하고, 리더의 부족한 부분인 현지 네트워크와 벤처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벤처투자조직을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시켜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적정 재직 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Inner Circle 안에 들어가야 좋은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털을 파트너로 선정할 수 있고 양질의 신기술 및 벤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최소한 5~10년은 꾸준히 활동하면서 벤처업계 종사자들과 사적으로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인맥을 쌓아 Inner Circle에 들어가야 좋은 벤처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벤처캐피털협회가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CVC 조직 리더의 평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53%로 과반수(過半數)를 나타냈다. 대다수 글로벌 CVC의 리더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재직 기간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벤처 투자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벤처캐피털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CVC는 차등 보상 방식으로 기본 연봉 인상과 현금 보너스(응답 비율 기준, 각각 98%, 85%)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벤처캐피털에서 사용하는 투자 수익의 일정 비율(예, 20%)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상 방식인 Carried interest를 운영하는 기업도 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영층의 커미트먼트

벤처 투자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투자 목표의 우선순위 명확화, 전략목표와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선택, 빠른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실행력 있는 투자 조직 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여기에 경영층의 헌신과 강력한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그림 2> 참조). 왜냐하면 경영 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투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성공할 때까지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Shell Technology Ventures는 담당 부사장이 벤처 투자에 대한 비전을 갖고, CEO가 바뀌거나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도 외풍에 맞서 벤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었다. 또한 벤처 투자의 전략목표 수립, 자원 획득, 혁신 문화 조성, 기존사업부문과의 연결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ntel Capital이 설립 이후 20년 이상을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이나 낮은 투자 수익률에 흔들리지 않고 전략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경영층이 지속적인 헌신과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Intel Capital의 CEO로 10년 이상 재직한 베다스 (Vadasz)는 “기업의 벤처 투자는 단기 재무목표보다 중장기 전략목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했으며, 전략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솔선수범하였다.

글로벌 사례를 우리 기업 특성에 맞게 응용해야

벤처 투자의 메카인 실리콘밸리는 세계 지도에서 보면 극히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Intel, Google, Apple, Facebook 등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곳이다.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가진 사업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자가 수시로 만나고 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는 사업가가 아이디어만 좋으면 가진 돈이 없어도 투자를 받아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실패해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다. 창업과 투자를 통해 번 돈은 벤처캐피털이나 엔젤 투자의 형태로 신규 창업자에게 다시 흘러 들어 오는 선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리콘밸리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벤처 투자 트렌드와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여 우리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처해 있는 경영 환경이나 문화 특성,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벤처 투자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설립은 언제가 적절한지, 어떤 투자 목적과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투자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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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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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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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cia.or.kr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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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www.jdrone.or.kr

ICT이노베이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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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www.jeonnamict.or.kr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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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www.jnscc.or.kr

전남콘텐츠코리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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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ww.jnckl.or.kr

채용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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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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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진흥원은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진흥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아이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명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유오케이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몽컴즈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

㈜몽컴즈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이티에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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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리아나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웹사이트 운영

채용솔루션 FAIRY

㈜휴스테이션

채용홈페이지 유지 관리

평가시스템 운영

② 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아이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진흥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아이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진흥원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아이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운영 아이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진흥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이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설정 아이콘

가명정보의 처리

진흥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진흥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가명정보를 제공받는자
2.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4.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5. 가명정보의 이용방법
6.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관리

▸ 처리하는 가명정보 항목

-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최소처리 원칙을 준수하여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가명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의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처리 대상 항목을 추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파기

-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가명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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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오경문
직책 : 경영지원실장
연락처 : <061-339-6903>, <ogm@jcia.or.kr>, 팩스 : <061-331-500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② 정보주체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청구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개인정보 구제 아이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영상정보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진흥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3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기관명/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

김상국

061-339-6911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송민재

061-339-6978

SW미래채움센터

송용환

061-339-6974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김록호

061-339-6929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서성봉

061-280-7491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장수길

061-280-740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장서경

061-755-9526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

-

ICT이노베이션센터

박건주

061-795-8809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건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공간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수탁업체 연락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SW미래채움센터

ADT캡스

1588-6400

전남글로벌게임센터

ADT캡스

1588-6400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에스원

1588-311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ADT캡스

1588-6400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ICT이노베이션센터

ADT캡스

1588-6400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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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09. 19.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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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 공공누리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1-339-6900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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