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13년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고(자유공모)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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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3-655호]
2013년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사업 공고(자유공모)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자유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내·외 아케이드게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아케이드게임을 제작 지원하여 침체된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활성화 기여
2.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 시장 경쟁력이 있는 건전한 아케이드게임
※ 지원분야의 적격 여부는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3. 지원사항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 3. 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 12억원
|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금 한도 | ㅇ과제당 최대 3.5억원 이내 ㅇ총 4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ㅇ과제당 지원금은 사업비조정위원회 및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ㅇ지원 과제수는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비율 | ㅇ총 제작비의 70% 이내 | ㅇ선정된 사업자는 최소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자부담) |
지원금 지급 | ㅇ1차(80%) : 협약 체결 후 ㅇ2차(20%) : 중간평가 후 |
ㅇ 지원 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4년 3월 31일까지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해야 함
4. 선정절차
ㅇ 접수된 과제는 1차 서면평가(40%)와 2차 질의응답평가(60%)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지원과제 후보를 선정, 사업비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 확정
- 1차 서면평가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자에 한하여 2차 질의응답평가 실시
- 2차 질의응답평가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자에 한하여 평가단계별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질의응답평가 점수(60%)
-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 결정
ㅇ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평가위원단 구성
ㅇ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 구분 | 평가요소 | 착안사항 | 배점 |
|---|---|---|---|
서면 | 기획력 | ㅇ 국내·외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이 우수한가 - 수요자, 트렌드 기술, 관련 산업에 대한 분석 능력 ㅇ 시장 경쟁력이 있는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15 |
| ㅇ 기획이 참신하고 흥미로우며 차별화된 독창성이 있는가 ㅇ 사행적 요소가 없으며 건전한 게임물로써 적합한가 | 15 | ||
수행 능력 | ㅇ 추진 방법 및 전략, 체계 등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ㅇ 제작 경험과 인력 구성이 우수한가 | 15 | |
| ㅇ 제작 일정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ㅇ 예산 계획이 사업규모에 적정하고 합리적인가 | 15 | ||
상용화 및 | ㅇ 상용화 계획이 우수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 15 | |
| ㅇ 국내시장 유통 및 배급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ㅇ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있는가 | 15 | ||
일자리창출 | ㅇ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가 ㅇ 일자리 창출의 수가 많으며 고용형태와 고용기간이 우수한가 - 창출규모, 고용형태, 고용기간 등 | 10 | |
| 합 계 (100점) | 100 | ||
질의 | 기획력 | ㅇ 최신 트렌드, 제작 및 유통 환경 등에 대한 이해와 시장분석이 우수한가 ㅇ 침체된 시장 환경을 극복하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가 ㅇ 게임 기획이 최신 트렌드에 적합하고 흥미로우며 시장성이 있는가 ㅇ 사행적 요소가 없으며 건전한 게임물로써 적합한가 | 30 |
수행 능력 | ㅇ 추진 방법 및 체계 등의 수행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가 ㅇ 제작·상용화 경험이 있으며 제작사의 여건이 안정적인가 ㅇ 참여 인력의 수와 경험, 전문성이 충분한가 | 30 | |
상용화 및 | ㅇ 상용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하며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가 ㅇ 상용화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 | 15 | |
| ㅇ 현재 시장 환경에서의 유통, 배급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ㅇ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가 | 15 | ||
일정 및 예산 | ㅇ 추진 일정이 타당하고 기대효과에 신뢰성이 있는가 ㅇ 예산 계획이 합리적이고 예산 항목이 적절한가 | 10 | |
| 합 계 (100점) | 100 | ||
※ 심사 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건전한 아케이드게임을 기획, 개발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상기 지원대상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협약중이거나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협약체결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인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중인 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7. 신청방법
ㅇ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과제신청서 표지(사업안내서 별첨.1)를 제외하고 5장 이내로 작성(※신청서 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제출)
- 신청서 본문(사업안내서 별첨.2)은 아래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본문 작성요령] (☞ 세부 작성 요령은 사업안내서 참조)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
ㅇ 접수마감 : 2013. 5. 28(화) 17: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우측 하단‘사업통합시스템’배너 접속(기업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사업공고조회’선택 후 <2013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사업>의 사업안내서(양식 및 제안요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
- 작성 완료 후, <2013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사업>의 우측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접수(업로드)
※ 신청서 표지는 인감 날인하여 스캔후 신청서 본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일을 함께 파일명 ‘과제신청서(과제명)_주관기관명.zip’
으로 압축하여 업로드(업로드 파일의 용량은 총 100Mbyte 이내로 제한)
※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 시 ‘신청인 사용 매뉴얼’ 다운받아 참조
※ 우리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지원사업 공고’에서도 신청 가능함
ㅇ 제출서류
- 신청 접수시 : 과제신청서(표지 및 본문),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접수
- 질의응답 평가시 : 참여인력 이력 및 과제 참여율 현황(타 과제 참여율 포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비 내역
- 협약체결시 :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제요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위임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ㅇ 문의처
- 담당 : 게임문화산업팀 심영식 대리(☎1566-1114, ysshim@kocca.kr)
※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8.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
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
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ㅇ 제작지원 사업의 결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5월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