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년도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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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3-653호]
2013년도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에서는 “2013년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적 가상현실콘텐츠 발굴
2. 지원분야 : 현실의 일부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규 가상현실콘텐츠
- 스마트 기기 기반 분야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제작된 가상현실콘텐츠
- AR 분야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 공연/전시 분야
? 기존의 공연 또는 전시물에 가상현실 특성(홀로그램, 파사드 등)을 접목한 신규 공연 또는 전시 콘텐츠
- 테마파크/복합 분야
?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가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콘텐츠
예) 시뮬레이션 라이더 등
-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
?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가상현실 구현 콘텐츠
3. 지원사항
o 지원금액 : 총 24억원 (최대 5억원 /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내외
4. 선정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o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 구분 | 평가요소 | 착안사항 | 점수 |
|---|---|---|---|
서면 | 가상현실 콘텐츠적 특성 | o 현실의 일부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적 특성(몰입감, 현실감)이 높은 수준인가? | 40점 |
콘텐츠의 차별성 | o 기존의 콘텐츠와 차별화되며 시장선도적인가? | 30점 | |
사업화 성공 가능성 | o 시장트렌드와 수요자 니즈 등을 고려하여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 30점 | |
질의 | 가상현실콘텐츠의 우수성 | o 현실의 일부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적 특성(몰입감, 현실감)이 높은 수준인가? o 기존의 콘텐츠와 차별화되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과제인가? | 40점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o 비즈니스모델이 타당한가? -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 등 o 사업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유통/서비스 계획이 우수한가? | 20점 | |
수행 역량 | o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안정 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가? o 참여인력은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20점 | |
사업비의 적정성 | o 사업비 규모가 과제내용에 부합하는가? o 세부소요예산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 10점 | |
일자리 창출 정도 | o 신규채용 인력수, 고용형태, 고용기간, 보수수준은 어떠한가? | 10점 |
※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 업체는 서면평가에 가산점(5점) 부여
※ 질의응답평가 대상과제(서면평가 통과 후)는 참여인력현황(참여인력의 참여율 포함)과 세부소요예산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가상현실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국내 업체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진행중인 진흥원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사업자.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인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공고일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타과제에 대해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3개년 누적지원금액과 신청 지원금액의 합계액이
총 30억원 이상 사업자인 경우
7. 신청방법
o 과제신청서 작성방법
- 과제신청서는 표지 없이 작성요령에 따라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설명 자료를 10페이지 내외로 첨부할 수 있음
- 붙임의 과제신청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o 접수마감 : 2013. 6. 3(월) 15: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신청기관 당 1개 과제신청서만 접수 가능
o 문의처
- 게임?차세대콘텐츠본부 뉴플랫폼콘텐츠팀 염보라 주임 ☎(02)3153-1474, E-mail : elenameets@kocca.kr
- 게임?차세대콘텐츠본부 뉴플랫폼콘텐츠팀 이미림 사원 ☎(02)3153-1473, E-mail : mirimrim@kocca.kr
8.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3. 5. 10(금) 14:00
o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DMS 12층 다목적홀
※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5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