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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융성 원년 문화예술 분야 10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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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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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제정 등 2013 문화융성 원년

문화예술 분야 10대 성과

- 문체부 ‘문화융성 원년 성과’ 시리즈 (1) -






   2013년 문화·체육·관광 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1)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융성’ 국정기조



   역시 올해 문화예술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문화기본법」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해 헌법을 보완하고 범정부차원의 문화정책 구현을 규정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좁게 해석해왔던 ‘문화’의 개념을 국민들의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화융성’을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로 밝혔고 이것이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되었다. 위원회는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경화, 박정자, 안성기, 송승환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출범과 함께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를 10월 25일에 발표했으며, 2014년부터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는 등, 발표 내용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 이제 저소득층 절반이 문화이용권 이용,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3년 문화이용권 이용자가 160만 명을 넘어서 기초·차상위 계층의 약 50%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저소득층의 절반이 문화이용권 대상이 된 것이다. 이용률도 증가해 올해는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년층 문화프로그램과 수혜자 수도 작년 341개 11,804명에서 올해 379개 12,000명으로 늘어났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직접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수도 작년 374명에서 올해 917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듯 올해는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따라 어느 해보다 저소득층, 노년층, 유아 대상 문화여가활동이 확대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컸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향유 프로그램 수혜자 100만 시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제고 노력은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 대상 1백만 명 시대를 열었다.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이 2,100여 개의 문화취약지역 54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사랑티켓’ 제도는 45만여 명의 아동·청소년 및 노인의 공연·전시 관람을 지원했다. 또한 모두 9,000명의 장애아에게 미술관 소풍 등 미술관 프로그램 관람 지원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주민 140만 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에게 문화적 표현의 표출기회를 제공하는 올해 ‘무지개다리 사업’에는 작년 약 3만 7천 명에서 크게 늘어난 6만여 명의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4)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 215만 명의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참여
 

   아동·청소년기의 초··고교의 63%인 7,254개교에 예술강사 4,500명을 파견하여 210만 명의 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전국 600여 개의 토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및 그 동반가족 약 3만 명이 문화로 함께하는 토요일을 보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 지역 주민 등 1만 5천 명의 성인에게 근로환경 개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산업문화단지 페스티벌’ 등을 개최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등에 계신 어르신 6,400명에게 노년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청춘연극제’, ‘실버합창대회’ 등을 개최했다.



(5) 예술인 복지, ‘예술가가 예술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2013년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12. 11. 18.) 및 개정(’13. 12. 10.)에 따라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사업(144억 원)을 추진한 해이다. 복지사업으로 예술인 실업수당에 준하는 창작지원금(1,831명, 5개월간 월 60만 원)과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768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예술인 복지법」개정을 계기로 예술인과의 계약에서의 불공정 계약 강요 금지 및 적정한 수익배분 의무, 예술인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등이 가능해졌다.



(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가을에 찾아온 도심 속 그림 선물’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정형민) 서울관이 11월 12일 개관식을 마치고 11월 13일부터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종합 미술관’, ‘글로벌 다양성을 증진하는 한국예술의 중심 미술관’, ‘문화발전을 생성하는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미술관으로 다가서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개관 후 12월 4일까지 3주 만에 총 6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7) 문화예술기관 협력체계 구축, ‘협력을 통한 상생’



   문화예술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이 연계하여 11월에 ‘예술가종합지원실’을 서울 대학로에서 개소해, 방문하는 예술인들의 고충, 일자리, 복지혜택, 공모사업, 저작권, 해외진출 등을 상담·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술가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11월부터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먼저, 예술의 전당의 시즌프로그램 구성, 공동마케팅 등을 위한 ‘국립예술기관 운영 활성화 협의체’(문체부-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국립발레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출범하였고, 한국공연예술센터-국립현대무용단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동창작 및 협력활동에 협력했다.



(8) 독서문화진흥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책 읽는 사회’ 조성 노력



  ‘문화융성’ 국정기조가 가장 중시했던 것이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정책이었고 이에 따라 ‘책 읽는 사회’를 향한 각종 독서문화진흥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먼저 문체부는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을 강화해 공공(작은)도서관, 초··고교 등의 장서 확충,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독서 활성화에 기여했다. (’13년 우수 도서 640종 총 30만권, 3,700여 곳 배포) 2014년에는 올해 대비 사업예산을 대폭(‘13년 90억→‘14년 142억) 증액해서 동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1월 14일에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을 발표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책으로 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1학교 1독서 동아리 운영, 기업의 독서 경영, 10만 독서동아리, 150만 독서인구 창출 지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별, 대상별, 주제별 다양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12월 중으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발표할 예정이다.



(9) 세종학당 51개국 117개소, 총수강생 3만 6천여 명



   2013년도 역시 한류의 열풍은 거셌다. 문체부는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개설해 한국어 교육의 거점으로 만들고 한국어 교육 수강생을 대폭 늘려왔다. 세종학당은 작년 43개국 90개소에서 올해 51개국 117개소로 확대되었고, 수강생은 2013년에 모두 3만 6천여 명에 이르러 전년 대비 25% 증가됐다. 또한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학습 누리집인 ‘누리-세종학당’의 방문자 수도 32.5% 증가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10) 한국문화원 23개국 27개소로 확대 등 문화한국 위상 제고 



   2013년 태국, 브라질, 벨기에(EU)에 한국문화원을 개원하여 한국문화원의 수를 23개국 27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동시에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의 백남준 미디어 아트 전시, 베트남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프랑스 한류 팬 드라마 미팅, 런던 국제한국영화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미술, 한복,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현지 국민들에게 알렸다.

   국내에서도 6월에는 외신지원센터를 개소해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IMF 총재 기자회견을 비롯한 정책브리핑, 기획 취재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했고, 이는 올바른 정보 전달은 물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심층보도가 이뤄지는 기반이 되었다. 외신보도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고, 대외적으로도 문화융성 실현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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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1-339-6903>, <ogm@jcia.or.kr>, 팩스 : <061-331-500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② 정보주체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청구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개인정보 구제 아이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영상정보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진흥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3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기관명/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

김상국

061-339-6911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송민재

061-339-6978

SW미래채움센터

송용환

061-339-6974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김록호

061-339-6929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서성봉

061-280-7491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장수길

061-280-740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장서경

061-755-9526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

-

ICT이노베이션센터

박건주

061-795-8809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건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공간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수탁업체 연락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SW미래채움센터

ADT캡스

1588-6400

전남글로벌게임센터

ADT캡스

1588-6400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에스원

1588-311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ADT캡스

1588-6400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ICT이노베이션센터

ADT캡스

1588-6400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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