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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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2014년도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융합콘텐츠의 발굴·육성을 통한 콘텐츠 신규시장 창출 및
상용화 지원
2. 지원분야 : 현실의 일부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규 가상현실콘텐츠
o 모션 인식, HMD 등을 활용한 게임형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o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홀로그램, 4D, 모션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라이더, 시뮬레이터 등 가상현실 테마파크 콘텐츠
o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신규 공연·전시, 교육, 웨어러블 등 기타 융합 콘텐츠
o AR, 모션인식, 멀티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을 접목한 쇼핑, 교육, 오피스, 정보제공 등의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3. 지원사항
o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내외 (단, 사업 성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4. 선정절차
o 접수된 과제는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o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가상현실이 적용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
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
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
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7. 신청방법
o 제안서 작성방법
- [붙임1]의 제안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o 접수마감 : 2014. 4. 24(목) 15: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결과 : 5월 초 예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공지사항 내 공지
o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일반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
(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ㅇ 과제 접수 전 공인전자주소(#메일) 발급 필수(온라인 신청시 해당 정보 입력)
-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되 과제 신청 단계에서는 ‘수신전용(무료)’로 가입
- 신청과제가 최종 선정되면 유료회원으로 전환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주요 메일(협약체결, 협약변경,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등)은 샵메일을
통해서만 송수신 가능
☞ 샵메일 등록비, 사용비 등 관련 비용은 사업비로 처리 가능
o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송만호 사무관
☎(02)2110-1825, E-mail : smhsay@msip.go.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차세대콘텐츠팀 염보라 선임
☎(02)2141-5635, E-mail : elena@nipa.kr
8.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하
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
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를 취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
환되지 않음
o 업체당 신청서는 1개만 제출 가능 함
o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