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07 |
|---|---|---|---|
| 첨부파일 | |||
[공고 제2014-728호]
20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2014. 3. 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4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 세계 5대 강국 실현
2. 지원과제
| 분야 | 과 제 명 | 추진 기간 | 정부출연금(억원) | ||||
|---|---|---|---|---|---|---|---|
| 연차별 | 총액 | ||||||
| 1 | 2 | 3 | |||||
문 | 게임 | 게임분석모형을 활용한 기능성게임 응용기술 개발 | 3년 | 6 | 6 | 5 | 17 |
| 달/화성 지표면 탐사 시뮬레이션기반 가상 우주여행 영상모션 플랫폼 기술 개발 | 3년 | 8 | 8 | 9 | 25 | ||
영화 | 클라우드 기반의 사용자 참여형 스토리텔링 저작 도구 개발 | 3년 | 4 | 4 | 4 | 12 | |
애니 | 스케치 기반 웹툰 저작도구 및 인터렉티브 콘텐츠 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 | 3년 | 4 | 3 | 3 | 10 | |
음악 | 다중 감각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 및 음악의 심미적 동기화 기술 개발 | 3년 | 4 | 5 | 6 | 15 | |
| 생체역학적용 K-POP 댄스 안무 검색 및 자세 정확성 분석 기술 개발 | 3년 | 10 | 10 | 10 | 30 | ||
출판 | 개방적 업데이트, 리믹스, 맞춤형 저작/소비가 가능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전자책 플랫폼 개발 | 3년 | 9 | 11 | 12 | 32 | |
융복합 | K-Culture Time Machine : 시·공간 연결형 문화콘텐츠 생성 및 제공 기술 개발 | 3년 | 8 | 8 | 8 | 24 | |
| 전통문화재의 3D 프린터 적용을 위한 문화콘텐츠 리빌드 및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 3년 | 6 | 7 | 7 | 20 | ||
문 | 공연 | 인간 연주기법을 구사하는 어쿠스틱 악기연주로봇과 콘텐츠 생성 기술 개발 | 3년 | 5 | 5 | 5 | 15 |
| 대규모 LED 빛 연출을 위한 통합 조명디자인 기술 개발 | 2년 | 4 | 4 | - | 8 | ||
| 다개체 연동 가능한 복합형 스마트 스테이지 개발 | 3년 | 7 | 7 | 7 | 21 | ||
| 실내 공연 문화 지원을 위한 협업형 소형 무인비행체 기반 3차원 표현시스템 및 콘텐츠 제공 기술 개발 | 3년 | 7 | 7 | 7 | 21 | ||
전시 | 지능형 대화 기술을 활용한 혼합현실 기법의 상황인지형 박물관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 3년 | 5 | 5 | 5 | 15 | |
| 군중 움직임 콘텍스트 기반 전시정보 모델링 및 클라우드 캐스트 시스템 개발 | 3년 | 4 | 4 | 4 | 12 | ||
문화재 | 전통단청·채화재료의 대체안료·전색제·채색기법 개발 | 3년 | 4 | 4 | 4 | 12 | |
서비스R&D |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완구 및 서비스 페어링 기술 개발 | 3년 | 4 | 4 | 4 | 12 | |
| 한글특성을 살린 폰트에디터 개발 및 글꼴 공인등록시스템, 서비스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3년 | 3 | 3 | 3 | 9 | ||
| 비접촉식 3차원 인터페이스의 양손 인식기술을 활용한 3D 조형 창작 시스템 개발 | 2년 | 3 | 3 | - | 6 | ||
| 도서정보·본문텍스트 통합 마이닝 기반 사용자 참여형 시각화 및 추천 큐레이션 플랫폼 개발 | 3년 | 4 | 4 | 4 | 12 | ||
합 계 | 109 | 112 | 107 | 328 | |||
o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고
o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4.06.01~ 2015.03.31(예정)로 하며, 이후 연구기간은 매년 3.31까지로 함
(협약체결일에 따라 변동가능)
3. 지원조건
o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단, 비영리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제외)
o 사업자부담금 비율
|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
1개 | 중소기업2)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5)의 25% 이상 |
중견기업3)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대기업4)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2개 | 모두 중소기업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모두 중견기업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1개씩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3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비영리 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o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
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5. 선정절차
o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o 최종선정
- 종합점수 최고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과제별)
※ 종합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선정기준
| 평가 지표 | 배점 | |
|---|---|---|
사전분석의 |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 30 |
연구개발계획의 |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40 |
사업화 계획의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타겟 콘텐츠와 고객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콘텐츠 산업에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포함)를 기대할 수 있는가? | 30 |
합 계 | 100 | |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공통적용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 가점 사항 | 증명서류 |
|---|---|
|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기술실시계약서, |
|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 지정 증명서류 |
|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
|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 포상 증명서류 |
|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가족친화인증서 |
|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 사업자등록증 |
※ 가점은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각각 부여됨
7.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14년 4월 10일(목) ~ 4월 24일(목)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양식은 3월 27일(목)부터 다운로드 가능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파일 포함)
- 파일명은 “과제명 앞 두 단어_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되, 붙임파일을 포함하여 1개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hwp 파일 형태로 제출
④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6. 선정기준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⑤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o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8.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o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
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①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②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o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o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10. 기술료 납부
o 과제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1.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4년 4월 2일(수) 오후 2시
o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홀
12. 유의사항
o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
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
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3. 문의처
o 일반 종합 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o RFP 내용 문의 : PD TF실 연제혁 대리 (044)203-3531 y2squall@kocca.kr
조인호 대리 (044)203-3530 cih@kocca.kr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 문화기술개발사업화팀
| 분야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게임 | 임형섭 주임 | (02)3153-2213 | hksubi@kocca.kr |
영화, 음악 | 황영성 대리 | (02)3153-2211 | dew1777@kocca.kr |
애니메이션 | 김태관 과장 | (02)3153-2214 | tkkim@kocca.kr |
출판 | 강원훈 주임 | (02)3153-2216 | kwh1855@kocca.kr |
융복합, 전시 | 최소윤 주임 | (02)3153-2220 | hakuna@kocca.kr |
공연 | 이하영 주임 | (02)3153-2215 | hylee0814@kocca.kr |
문화재 | 강원훈 주임 | (02)3153-2216 | kwh1855@kocca.kr |
서비스 R&D | |||
- 사물인터넷~, 비접촉식~ | 김태관 과장 | (02)3153-2214 | tkkim@kocca.kr |
- 한글특성~, 도서정보~ | 강원훈 주임 | (02)3153-2216 | kwh1855@kocca.kr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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