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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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 63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13년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접근성(Accessibility) :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근거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o 장애인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는 ‘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13년 조사는 안행부(공공부문)와 미래부(민간부문)가 상호 협력하여 ‘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 ‘13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웹사이트 접근성은 전년과 비슷하여 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었으나, 민간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는 90점이 넘어 우수, 기초자치단체·대민서비스·공공기관·교육·의료기관·문화예술단체는 80점대로 보통, 민간법인은 70점대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의 접근성이 60점대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 조사 항목별로는 22개 조사항목 중,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했던 ‘깜빡이는 콘텐츠 사용 제한’이 가장 우수하였고(준수율 100.0%), ‘온라인 서식 레이블 제공(온라인 서식의 <label> 또는 title 속성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함)’이 가장 낮은 준수율(준수율 49.4%)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각각 79.4점, 71.7점, 72.7점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수요에 부응하는 앱 접근성 개선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웹사이트 및 대민서비스에 장애인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o 안행부는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에 웹 접근성 지표를 신설하여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웹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웹 접근성 준수 방법, 자가진단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o 미래부는 ‘웹 접근성 지킴이’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 특히 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접근성 세미나 개최(6월) 등을 통해 접근성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시범도입과 모바일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단 및 컨설팅(7~9월)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미래부 정보문화과 박성진 과장(02-2110-2970), 한상주 사무관(02-2110-2973)
안행부 전자정부정책과 서보람 과장(02-2100-3517), 김정훈 사무관(02-2100-2925)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