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판례집. 14
1. 불법프로그램 사용시 손해액 산정 기준 -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 8. 1. 2012가합1671 [손해배상(기)]
【개 요】
<사실관계>
이 사건 피고들은 원고들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단요지>
1.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는 정품가격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저작권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는 정품가격에 의한다.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원문 URL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38078&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keyword=&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portalcode=04&searchTarget=ALL&portalcode04=¬iceYn=&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