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5 산업재산권 법령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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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4.6.11.>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6.11.]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특허청
원문 URL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others.BoardApp&board_id=others&cp=1&pg=1&npp=10&catmenu=m04_02_05&sdate=&edate=&searchKey=1&searchVal=산업재산권 법령&bunryu=&st=&c=1003&seq=15335&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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