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싱가포르 드론시장(2) 규제 현황 및 전망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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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싱가포르 드론시장(2) 규제 현황 및 전망
- 지속적인 성장세 보이는 싱가포르 드론시장 -
-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협력 진행 중 -
□ 드론 규제 현황
○ 무인항공기 법안(드론법안)
- 드론 구매 및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고 있지만, 또한 드론으로 인한 공공 안전 및 보안 위험도 높아짐.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6월부로 드론 운영을 규제하는 ‘무인항공기 법안(Unmanned Aircraft (Public Safety and Security) Bill)’을 시행함.
- 해당 법안은 기존 항공항법(Air Navigation Act)과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을 개정해 만든 것으로,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 CAAS)에서 담당
(드론 법안 주요내용)
1. 드론을 이용한 무기, 생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 운반 금지. 어길 경우,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그리고(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짐.
2.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물질 방출 금지
3. 총 무게 7㎏ 이상인 드론 사용 시 허가 필요
4. 보안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하거나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 금지
5. 국경일 기념 퍼레이드, 동남아시안 게임과 같은 특별행사 진행 장소에서 허가 없이 드론 이용 금지
6. 비행장, 제한 및 위험 구역의 반경 5㎞ 내에서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필요
7. 민간항공청(CAAS)은 드론 및 드론 이용자 관리·감독 및 관련 법령 제정 권한이 있음.
○ 드론 운행 허가
- 드론을 띄우려고 할 경우 경우에 따라 민간항공청(CAAS)에서 운행 허가를 얻어야 함.
- 허가 유형은 크게 작동허가(operator permit)와 활동허가(activity permit)로 나뉨.
- 작동허가(operator permit)는 드론 작동자가 안전하게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드론은 안전하게 작동이 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함.
- 활동허가(activity permit)는 드론 운행 장소, 시간, 내용, 공공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드론 작동 계획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 드론 무게가 7㎏가 넘는 경우 드론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작동허가와 활동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
- 비즈니스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무게와 관계 없이 무조건 작동허가와 활동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
- 레크리에이션(오락) 또는 연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드론 무게가 7㎏ 이하이면 허가를 얻을 필요 없음.
-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 그리고/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됨.
- CAAS(http://www.caas.gov.sg/caas/en/eServices_Forms/Application_for_Aerial_Activitie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약 2주가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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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 URL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80&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36527&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5&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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