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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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으로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신산업의 규제개혁 추진키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5월 18일(수)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o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 기업은 물론 정부 전 분야의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 이번 대책은 그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IoT·클라우드·빅데이터는 물론 O2O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 내용들은 미래부의 관련 수요 조사(‘16.2월∼3월, 754개 기업·기관)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의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된 것이다.
□ 이번 안건에 담긴 규제개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물인터넷(IoT) 분야
□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먼저 전파 출력기준의 상향, 신규 주파수의 추가 공급 및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규제개선을 통해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케 되었다.
o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 제한 규제(10mW)로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으며, 향후 IoT 활성화에 대비하여 주파수 추가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o 이에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10→200㎽)하여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1/3로 줄여,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다양한 IoT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도 가능하게 했다.
* 무선설비규칙(미래부 고시) 개정 행정예고(’16.3.16~5.14) 후 시행
** 주파수분배표, 무선설비규칙 개정 (미래부 고시), ’16.10월
***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고시)’ 개정 (미래부, ’16.9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통위, ’16.9월∼)
2.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 다음으로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하여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이 가능해졌다.
o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15.3월)으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 기존 각 법령상의 전산설비 개념 등에 원칙적으로 클라우드 이용도 포함
- 아직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되고 있어,
- 우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o 금융분야에서는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 전자금융감독 규정고시 개정(금융위, ’16.9월)
o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시에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하는 한편,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복지부, ’16.7월)
o 교육분야에서 원격 교육 관련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교육부, ’16.6월)
3. 빅데이터 분야
□ 세 번째로,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화 하되, 위반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下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하여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해졌다.
o 먼저 1단계로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에 마련(행자부·방통위·금융위, ‘16.6월)하기로 했으며,
-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키로 하였다.
4. O2O 서비스 분야
□ 마지막으로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키로 하고(국토부, ‘16.6월~),
-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하였으며(문체부, 규제프리존특별법 반영),
-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No-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화(공정위, ‘16.5월)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되는 바,
-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① 세계 최초로 IoT 전용의 전국망이 상반기 내에 구축되는 등 역동적인 IoT 생태계*가 마련되고, ② 민간분야의 클라우드 시장 확대로 조기에 선진국 수준까지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되는 한편,
* 사례) 이란 국영가스공사와 원격검침 시범사업 MoU체결(’16.5.2)
o ③ 단순한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결을 넘어, 최근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O2O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그 자체로서의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원문 URL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Nz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