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 신기술 기업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문호 활짝!
| 등록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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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 신기술 기업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문호 활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월 20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기반(인프라)이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로서 벤처기업 집적화가 가능해져 입주기업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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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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