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안내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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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를 촉진
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
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6%P 차감 적용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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