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안내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2-28 |
|---|---|---|---|
| 첨부파일 |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안내
<사업개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사업은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전국 및 국제사업은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9년 초과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해 드립니다.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지원
- 지역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 기업 25%
- 전국 및 국제사업 : 정부 75%, 기업 25%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사업 :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창업과제 : 창업 5년 이하인 중소기업
ㆍ 일반과제 : 창업 5년 초과 9년 이하 또는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 전국 및 국제사업 :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9년 초과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
ㅇ 주관기관(대학ㆍ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
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다음글 |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공모 안내 |
|---|---|
| 이전글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