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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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1.4%로 확정 -
□ 정부는 12.8(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음
*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
□ 그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행하였으나, ’22년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음
* 그간 편성지침은 전년도 12월, 집행지침은 당해년 1월에 시행
ㅇ 지침간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집행지침에는 매년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안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였음
□ ’22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4% 인상하였음
ㅇ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음
* 기관 임금수준이 관련산업 평균 90%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이하인 경우
ㅇ 특히, 금년에는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하였음
* 저임금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직 임금수준이 전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31백만원 수준)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0.5%p 추가인상
ㅇ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음
* 연간 복지포인트 40→5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 총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임
ㅇ 그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 적용시 실적급여(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미지급분 발생 → 공공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 일부 기관에서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적시에 보수규정 및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 대다수 공공기관은 연차수당 및 초과근무 축소, 일부 임금항목의 지급방식 개선 등 관련규정 개정 및 임금체계 개편으로 유사소송 재발을 방지
ㅇ 이에, 내년부터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보수체계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 소송결과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으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평가상 감점 조치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하도록 하였음
* ’20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D‧E등급인 21개 기관은 경상경비 0.5∼1.0% 삭감, 업무추진비 2.5∼3.0% 삭감 조치
ㅇ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종이영수증 없이(paperless)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하였음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로 관리하는 경우, 종이영수증 대신 전산시스템만으로 회계처리
□ 이번에 확정된 「202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임
ㅇ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시 이를 점검ㆍ평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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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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