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22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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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3.0% 배정 -
□ 정부는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7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
□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3.0%를 상반기에 배정하였음
ㅇ 특히, 코로나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두었음
ㅇ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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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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