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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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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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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한 해의 시작을 여는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1~)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신청시기]

- 방문 신청

2022년 1월 3일부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 2022년 1월 5일부터

② 정부24(www.gov.go.kr) 2022년 1월 7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부모의 육아상황에 따라 수급방식 선택 가능(택 1)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수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아동수당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및 금액] ('22년 1월 기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연중 상시 지급 (7세 미만)

※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년 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

 

[혜택]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신청]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7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주요내용]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학업의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 합니다.

 

이를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년 8월 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휴식 있는 삶'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시사업으로 신설되어 2021년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해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지원합니다.

 

이로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가입을 1월 3일(월)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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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정책브리핑]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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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오경문
직책 : 경영지원실장
연락처 : <061-339-6903>, <ogm@jcia.or.kr>, 팩스 : <061-331-500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② 정보주체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청구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재무자산팀
담당자 : 김상국
연락처 : <061-339-6911>, <tksk3112@jcia.or.kr>, 팩스 : <061-331-5004>

개인정보 구제 아이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영상정보아이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진흥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3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기관명/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

김상국

061-339-6911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송민재

061-339-6978

SW미래채움센터

송용환

061-339-6974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김록호

061-339-6929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서성봉

061-280-7491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장수길

061-280-740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장서경

061-755-9526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

-

ICT이노베이션센터

박건주

061-795-8809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건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공간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수탁업체 연락처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SW미래채움센터

ADT캡스

1588-6400

전남글로벌게임센터

ADT캡스

1588-6400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에스원

1588-3112

전남콘텐츠코리아랩

ADT캡스

1588-6400

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

ADT캡스

1588-6400

ICT이노베이션센터

ADT캡스

1588-6400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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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09. 19.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메일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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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정보보호등의 정보통신망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65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제1유형 공공누리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1-339-6900 공공저작물 저작권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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